Eizen 2020.10.16 16:03

금년 1월경 다니고 있던 회사 A가 다른 회사 B에 지분을 팔면서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대표들에게 그렇게 안내를 받은 상황이구요.

5월부터 A 회사에 재직중이었으나, B회사와 연관된 업무 처리를 지시받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초(11개월차)에 회사 사업 문제로, B회사 부대표가된 A회사 대표에게 B회사로 인사이동 처리된다고 통보받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퇴직시 불이익이 예상되어 퇴직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계속 근무 처리를 해주겠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녹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B회사로 이동되었고, 8월 31일에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조건에 8월 급여 + 해고 위로금 +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A회사 대표(당시 B회사 부대표)와 통화를 통해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역시 녹취가 있습니다.)

제가 해고된 이후 1 ~ 2개월동안, 막상 지급 상황이 되니 B회사가 A회사의 인수합병을 취소하는 등의 내부 이슈가 있었던 모양인데 퇴사 후 발생한 일이라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8월 급여와 해고 위로금은 B회사 대표를 통해 지급받았으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해서 연락을 했더니, B회사 대표는 A회사 대표(재직 당시 B회사 부대표)가 임의로 저를 인사이동한 것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하고,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A회사 대표에게 연락했더니 현재는 A회사가 B회사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B회사 대표는 자신이 승인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A회사 대표(재직당시 B회사 부대표 겸임)에게 청구하라고 하고,  A회사 대표는 A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B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임의로 퇴직금 처리가 불가능하고, A회사에 연락해서 계속 근무를 했다는 증빙을 받아오면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못받는 것인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 대부분의 통화내역은 모두 녹취가 되어 있고, 매일 작성한 업무 일지(개인 메모 앱) 등에 해당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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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으로 보입니다.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전적한 기업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적의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고 전적한 기업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했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만 양도했다면 당연히 귀하의 근로조건은 전적한 기업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B회사 대표의 경우 임의로 인사이동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급여와 해고위로금을 지급한 이상 아예 인사이동 자체에 대해 모를리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특약이 어떤지 등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주체를 확인받을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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