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 2020.10.15 20:17

7월분 급여중 50%를 8/15일 수령함.

8월분 급여 100%를 9/15일 수령함.

10월말경 퇴사예정인데 그때까지도

7월분 급여 미지급분(50%)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가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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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함은 1) 임금지급일에 임금전액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2)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받았더라도 지연하여 지급받아 퇴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임금지급일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7월분 임금의 5할을 8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9월의 임금지급일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10월말에 퇴사할 경우 이는 3할 이상의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7월 임금액의 5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 두시고,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퇴사하시거나, 이와 같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퇴사후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확인을 받으신 다음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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