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 입사자는 이번년도 소진 못한 연차 2021년으로 이월 되는거죠?
그리고 2019년 입사자는 이번에 소진 못한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금 체계가 기본급 +시간외수당(고정/월 35시간)+식대 기준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기본급기준으로 통상임금 적용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 입사자는 이번년도 소진 못한 연차 2021년으로 이월 되는거죠?
그리고 2019년 입사자는 이번에 소진 못한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금 체계가 기본급 +시간외수당(고정/월 35시간)+식대 기준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기본급기준으로 통상임금 적용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8 | 1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10.17 | 502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17 | 439 | |
휴일·휴가 | 1년이상 병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 또는 월차부여 가능여부 1 | 2020.10.17 | 561 | |
임금·퇴직금 | 연차.퇴직금 관련 (퇴사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6 | 219 | |
임금·퇴직금 |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16 | 222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6 | 1334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부당착취? 1 | 2020.10.16 | 426 | |
기타 |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 2020.10.16 | 51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3 | 2020.10.16 | 167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 2020.10.15 | 370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 2020.10.15 | 13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20.10.15 | 250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 2020.10.15 | 1563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100 | |
비정규직 |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981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 1 | 2020.10.15 | 174 | |
임금·퇴직금 |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 2020.10.15 | 225 | |
기타 |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 2020.10.15 | 726 | |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353 |
1) 근로기준법 60조는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기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사용시기 연장이나 이월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식대가 매달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