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 갑자기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ex1 )
월 - 주간근무
화 - 주간근무 X, 고객사 요청으로 야간근무투입 (저녁 출근 ~ 수요일 오전 퇴근)
수 - ??
목 - 주간근무
ex2)
월 - 주간근무
화 - 오전근무 4시간 후 퇴근, 고객사 요청으로 야간근무투입 (저녁 출근 ~ 수요일 오전 퇴근)
수 - ??
목 - 주간근무
Q1 ) 이럴경우 수요일을 그냥 휴일로 처리하면 1주간 근무시간이 미달이 되어버리는데 개인연차등으로 처리하는게 맞을지??
Q2 ) ex 2의 경우 화요일 오전4시간 야간근무시간까지 합쳐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로 인정해 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60조 5항),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특정 근로일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화요일 오전에 4시간 근무하고, 저녁에 출근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화요일 8시간을 초과하여 오전까지 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 및 야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