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 월 ~ 금 (휴게시간 제외 7시간 36분 근무) 하고 격주로 토요일(4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평일 하루 24분씩 일찍끝내주는 대신 24*10 = 240분 을 모아서 2주에 한번씩 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근로계약서상 2주에 80시간으로 위 내용처럼 계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1주에 40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 저렇게 되있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따로 수당은 지급받지 않고 있고, 저대로 근무 후 매달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1) 위의 질문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포괄임금으로 정한 임금에 있어서 연장내지휴일근로수당으로 정해진 부분의 임금의 액수에 따라 법에서 정한 임금을 받았는지가 달라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