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치 2020.10.13 16:47

저희 회사 직원분이 개인년차를 사용한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번년도의 년차는 이미 다 소진상태

내년에 발생할 년차도 전부 소진한 상태이며,

그럼에도 계속 년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치를 땡겨와도 모자른 상황입니다.

말없이 조기퇴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분말로는 초과로 사용한 년차는 임금에서 마이너스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년차를 사용할수 있는 건가요?

이런경우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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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주어진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연차휴가를 주거나 다음 연도의 연차휴가를 땡겨와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거나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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