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채 2020.10.13 14:06

수고많으세요~

다름이아니고요  6인미만사업장이구요, 현재는 2년차 직원들은 년15일 연차휴가사용을 하고있어요

년차별로 휴가가 1일씩 증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주께서 년차 15일만주고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협의로 증가분을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주36시간정도 근무를 하고있는데 궁금한건 40시간 미만시에는  연차휴가의 법이 의무적이지 않나요? 협의시 조정가능하다고 합니다 . 답변부탁으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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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휴가규정이 적용이 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게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만 3년 근무 후 4년차 때 1일이 가산이 되어 16개 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2) 만약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면 연차휴가 부여 여부 및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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