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로 주2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단축기간동안 주 20시간으로 수정해서 작성했구요
만약 일이 있어 단축기간중에 3일 정도 정상근무를 할경우 3일동안의 4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연장근무수당(1.5배) 으로 지급해야 됨이 맞는지요??
주 40시간 근무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로 주2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단축기간동안 주 20시간으로 수정해서 작성했구요
만약 일이 있어 단축기간중에 3일 정도 정상근무를 할경우 3일동안의 4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연장근무수당(1.5배) 으로 지급해야 됨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법 문의드려요 1 | 2020.10.13 | 265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구두계약 1 | 2020.10.13 | 240 | |
근로시간 | 격주로 토요일 근무 1 | 2020.10.13 | 562 | |
휴일·휴가 | 10월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 계산 방법 1 | 2020.10.13 | 595 | |
휴일·휴가 | 개인년차 초과사용(1년치초과) 1 | 2020.10.13 | 172 | |
기타 | 정치인이 노총 지역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20.10.13 | 73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1 | 2020.10.13 | 138 | |
휴일·휴가 | 주40시간 미만시 연차휴가 1 | 2020.10.13 | 1198 | |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시행중 연장근무수당 문의??? 1 | 2020.10.13 | 185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 2020.10.13 | 585 | |
근로계약 |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 2020.10.13 | 1229 | |
임금·퇴직금 | 주4일 통상임금관련 문의건 1 | 2020.10.13 | 597 | |
고용보험 |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1 | 2020.10.12 | 278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 2020.10.12 | 4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10.12 | 178 | |
근로계약 |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 2020.10.12 | 3517 | |
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0.10.12 | 92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 후 자진퇴사 및 퇴직금문의 1 | 2020.10.12 | 2883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 2020.10.12 | 564 | |
기타 | 특수건강검진 대상 문의 2 | 2020.10.12 | 3149 |
귀하의 근로시간 단축이 일시적인 단축인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간제법 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