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니요니쩡 2020.10.13 12:44

주 40시간 근무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로 주2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단축기간동안 주 20시간으로 수정해서 작성했구요

만약 일이 있어 단축기간중에 3일 정도 정상근무를 할경우 3일동안의 4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연장근무수당(1.5배) 으로 지급해야 됨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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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 단축이 일시적인 단축인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간제법 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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