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이 2020.10.12 11:27


답변주신 내용 읽었습니다.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답변주신 내용중에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해 해고를 했더라도 위의 서면통지를 위반했거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 결정이 난 뒤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해고할 수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만약 해고이후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형식적 절차상의 문제로 부당해고임이 결정되어 복직된다면,

복직 결정 이후 다시 형식적 문제가 보완되어 

재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등을 당하는 경우에도


1. 첫번째 해고 이후부터 부당해고구제 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약 3달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해당 임금은 지급 기준이 무엇인가요? 해고 이전 받았던 임금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기본급 기준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5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해고일 부터 절차상의 문제로 부당해고 판정이 떨어져 복직한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했을 연장근로수당, 각종 상여금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정치인이 노총 지역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0.13 73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1 2020.10.13 138
휴일·휴가 주40시간 미만시 연차휴가 1 2020.10.13 1198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시행중 연장근무수당 문의??? 1 2020.10.13 18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2020.10.13 597
근로계약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2020.10.13 1236
임금·퇴직금 주4일 통상임금관련 문의건 1 2020.10.13 612
고용보험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1 2020.10.12 287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2020.10.12 44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0.10.12 178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585
기타 연차일수 문의 1 2020.10.12 92
임금·퇴직금 산재요양 후 자진퇴사 및 퇴직금문의 1 2020.10.12 298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2020.10.12 573
기타 특수건강검진 대상 문의 2 2020.10.12 320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간 1 2020.10.12 211
임금·퇴직금 퇴직후 잔여연차 1 2020.10.12 277
노동조합 조합비의 쓰임 1 2020.10.12 123
기타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관련 1 2020.10.12 1453
»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20.10.12 46
Board Pagination Prev 1 ...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