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블루 2020.10.11 20:45

직종 : 감시단속직   

근무형태 : 주5일 근무, 일 12시간근무 (휴게시간 1.5시간) ,  2일 휴무 (무급휴무)


문의사항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2주간 중  3일만 근무 후 11일간 결근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중 연차휴가 적용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 첫주 3일근무 후 4일결근은  2일 연차처리  2일 무급휴가 처리 , 둘째주 7일 결근은 5일연차  2일무급휴가 처리 

2) 전체 11일 연차휴가 처리 ( 5일근무 후 2일 무급휴무인데, 11일간 결근으로 2일 무급휴무 적용 안하고 전체를 연차처리)    

3) 첫주는 3일 근무했으므로 2일만 연차처리 2일은 무급휴가 , 둘째주는 7일모두 결근이므로  7일 연차처리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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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5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을 정하였다면 해당일에 결근한 부분에 대해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합니다. 2주에 걸쳐 근로일 중 7일을 결근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2) 해당 결근일 7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공제 할수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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