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문 2020.10.11 16:36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사립대학교에서 7년째 근무 중인 교직원 입니다.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지원 전에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향후에 퇴사 계획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대학원 전공으로 석사 학비를 장학금 형식으로 전액 지원해주는데, 학위취득에 걸리는 기간은 2년입니다.
수업은 근무시간 외(야간, 주말 등)에 진행 되고요.

다만 신청서에는 "학위 취득 후 재적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퇴직 시 교육비를 전액 반환하기로 함"이라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학위를 취득한 후 바로 퇴사하게 된다면 교육비를 전액 반납하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20조에 있는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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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15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정해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금이나 위약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을 정하여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한 약정은 교육비용의 반환 채무의 면제 조건을 정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대법 91다 26232)를 통해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체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 관리세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라며 "위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현행 16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 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3) 다만 교육이나 연수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해당 기간이 근로제공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 지급된 교육비는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정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비 반환을 약정한 계약은 실질에 있어서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것에 다름아닌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의 계약이 될 것입니.

    4) 대학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장에서 보조하고 그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였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이 사회통념상 교육비 보조와 비교하여 과도하다 보기 어렵다면 해당 약정은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레오문 2020.11.02 17:05작성
    노무사님,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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