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기 2020.10.10 09:19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이글을 쓰게된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5개월 근무를 하엿습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중 허리질병으로 직장에서 나오게 되엇습니다

그때는 허리질병 치료후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하엿으나 다니던 직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하여

사무실 업무만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씩 도와주다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사장님이 직원으로 다시 근무를 하면

어떻겟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실업급여는 신청도 못햇는데 허리질병이 어느정도 괸찮아져서 그럼 힘든건 못하는데

괸찮겟냐고 물어보니 괸찮으시다고 하셔서 알겟다고 햇고 그리고 직장가입1개월이 지낫는데

다시 허리통증이 생겨서 근무를 못할것 같아서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데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진단서 상 치료예상기간이 12주 이상되어야 하고 질병으로 업무전환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2 2020.10.11 133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비 지원과 위약예정금지 2 2020.10.11 726
»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0.10 21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입니다 연락했던 목록 지급해주겠다는 대화까... 1 2020.10.09 7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휴업 고소 문제 1 2020.10.09 328
휴일·휴가 상시5인미만인가요 1 2020.10.09 217
근로시간 휴일에 긴급대기라는 명분하에 업무 강요를 합니다 1 2020.10.09 531
기타 고용유지 지원금 1 2020.10.08 129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1 2020.10.08 571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1 2020.10.08 200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541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08 2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2020.10.08 1273
근로시간 초과된근무수당계산방법 1 2020.10.08 7691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295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881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35
근로계약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2020.10.07 1314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62
Board Pagination Prev 1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