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펭 2020.10.09 18:54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회사 대표님은 출석을 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어
근로감독관과 얘기를 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사건 경위는 임금체불 6개월 가량 된 상태에서 어느날 이사를 해야하니까 쉬고있으라는 말을 듣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연락도 두절되고 대표님을 포함한 다른 관계자들도 전화를 받지 않아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최근 두달반가량은 회사를 안나가는 상태였고 여기 상담실에서도 물어보고 하니 휴업수당으로 70%는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최근 두달반 가량은 70% 임금으로 하고 이 두달반을 포함하여 딱 1년 조금 넘을때 그만둬 퇴직금 + 전에 밀렸던 6개월포함
시켜 고소를 했습니다

(중간에 어디로 이사했다고 나올려면 나오라고했고 대신 나와도 할게 없을거라고 말씀하셔서 거리가 갑자기
 너무 먼곳으로 이사한 상황이라 "그러면 집에 있을테니 시킬거 있으면 집에서 해서 보내드린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이사를 한다고 하여 다시 기다리더라구요,  실제로 업무 피피티를 중간에 한 번 만들어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전화가 되어 대표님 배우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왜 쉬었던 2달치까지 받을려고 하냐고 이해가 안된다고 하셨고

해당 근록감독관님도 일을 안했는데 왜 70%를 받을려고 하냐고 다그치고 이렇게까지 하면 복잡해질텐데

감당할수 있겠냐고 하면서 고소장을 쓰는데 이해가 안간다면서 이렇게 억지쓰는 고소인은 처음이라며 다그쳤습니다

사직서는 썻냐고 묻길래 저번에 근로감독관님(지금 고소장 작성하는사람)이
카톡으로 퇴직 얘기해도 효과가 있다고 하시길래 카톡 보냈다고 하니

그 내용은 굳이 쓰지 않겠다고 하셔서 뭔가 좀 이상한걸 느껴 제가 고소장을 알아서 써도 되냐고 물으니
무조건 자기가 쓰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회사 대표님이 나오지 않으니 제 말만으로만 해서 쓰겠다고 하시며 고소장을 다 작성하시고 저한테 보여주니

증거제출자료로써 통장 입출금 내역과 통화내역 카톡내용들을 보여드렸는데 통장입출금 내용만 적으셨습니다.

카톡내용과 통화내역을 말씀드리니 별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저대로 진행하셨고 지장을 찍고
(많이 있지만 그중 몇개 일부만 보셨습니다 중간에 출근을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냐 / 잠시만 기다려달라 미안하다   뭐 이런 통화내역도 있지만 고소장에는 제출안됐습니다)


이렇게 뭔가 꺼름칙하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잠시 중단된 상태에서 다른지역으로 가서 다른 회사를 차린 상태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저 70%의 휴업수당과 퇴직금은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이걸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2. 제 생각엔 근록감독관 저런 행동들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저대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근로감독관을 교체를 요구하여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작성해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3. 그리고 소액체당금 최근 3개월이 저 휴업수당 70% 때문에 상당히 깍여나갔는데 이거를 앞에 반년치 밀린걸로 
    대체할 수는 없는건가요?

상황도 복잡하고 근로감독관님도 잘못됐다고 다그치시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한건 인정하고 포기하는게 맞는 것  같아 여기에 여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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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사상 고소와는 별개로 휴업수당과 퇴직금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임금체불죄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고소한다고 해서 미지급임금을 받을수는 없으니 결국 임금체불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예외는 있으나 원칙상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를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사실행위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진정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3. 소액체당금의 경우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체불액이 크다면 상한액이 있으므로 차이가 크진 않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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