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띠용 2020.10.09 13:51

제가근무했던 개인병원입니다

직원수가 총5명 원장님포함6명입니다

월~목 까지 직원들돌아가면서 비번날입니다 월요일은 거의 5명이비번을쓰지않아 5명이근무를했구요 보통 평균적으로

월요일5명근무 화요일3명근무 수요일3명근무 목요일4명근무 금요일5명근무 토요일5명근무 일요일은전체휴무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시5인미만인겁니까? 그럼연차발생이하지않는것인지요 총 3년4개월근무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를들면 10월9일한글날로 따지면 그날은 빨간날이기때문에 그주에는 따로 비번날이없었습니다 그것도 인정받지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절빨간날이나 여름휴가같은경우도 사업장이전체문을닫고 휴무는 저의비번으로 대체해서 쉬었습니다 이게맞는건지 판단좀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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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위의 계산과정에서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가 전체 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비번이 주휴일인지 교대제의 비번인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한글날등 공휴일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었으나 법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규모라면 법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아닐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휴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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