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50미만 회사입니다
월~금 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월~금 18:00-19:00 고정연장 (휴게시간 18:00-18:30 30분)
토요일 격주 근무 9:00-18:00 일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연봉 2,950,000 근로계약서 토요일 무급 휴가라고 되어 있음
통상 시급이 어떻게 산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5인이상 50미만 회사입니다
월~금 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월~금 18:00-19:00 고정연장 (휴게시간 18:00-18:30 30분)
토요일 격주 근무 9:00-18:00 일 (휴게시간 12:30-13:30 1시간)
연봉 2,950,000 근로계약서 토요일 무급 휴가라고 되어 있음
통상 시급이 어떻게 산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상시5인미만인가요 1 | |
근로시간 | 휴일에 긴급대기라는 명분하에 업무 강요를 합니다 1 | |
기타 | 고용유지 지원금 1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1 | |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문의 1 |
임금·퇴직금 |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 |
임금·퇴직금 |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 |
근로시간 | 초과된근무수당계산방법 1 | |
기타 |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
해고·징계 |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 |
근로계약 |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 |
기타 |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1 | |
기타 |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
기타 |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청구권 1 | |
근로시간 |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 |
기타 |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 |
임금·퇴직금 |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 |
임금·퇴직금 |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방법 풀이가 궁금합니다. 3 |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고정적으로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에 8시간씩 격주로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주중 연장근로가 월 10.85시간(1일 0.5시간*주 5일*4.34주), 주말 연장근로가 월 평균 17.36시간(토요일8시간*4.34주/2(격주))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8.21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42.31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총액 2,950,000원은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가산시간수 42.31시간을 합한 251.31시간에 대한 임금액이므로 이를 나누면 통상시급으로 약 11,738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