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서 일하시는 교육실무원 분 중


2019.3월~2021.2월(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는 부산이고 지침에 따르면 자녀 당 최초 1년의 기간만 계속 근로일수를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한가지 더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육아휴직 1년차 기간)되지만 해당연도 모두가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급여지급이 없는 경우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2020년 1월~2020년 12월까지는 휴직기간이기 때문에 급여지급이 1년 동안 없는 것은 위 규정에 부합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은 육아휴직 최초 1년간만 적용되기에 2020년 1월~ 2020년 2월까지인 2개월만 계속 근로기간이며 해당 기간은 급여지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DC퇴직금을 산정할 때,

1. 2019년 1~2월(작년도)에 나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2019년1~2월 월정임금총액/60일*365/12)+(2019년 비월정임금총액/12*60일/365)+2020년 2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지급액/12


이렇게 작년 급여도 퇴직금에 넣어야 할지


2. 2020년에 지급받은 급여 자체가 없고, 2020년 전체기간이 계속근로일수가 아니기 때문에 2020년에 받은 연차수당만 퇴직금으로 산정


2020년 2월에 지급한 연차수당 지급액 / 12


이렇게만 퇴직금을 지급(적립)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침에는 퇴직금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이지만 일부기간만 계속근로일수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명시된게 없어서 헷갈리네요 ㅠ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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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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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러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이라면 이전 정상임금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 돌입한 2019.3.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년에 대한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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