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왕자 2020.10.08 11:05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식비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비 10만원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교직원(교수,직원)에게 월13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 규정에 의해 교수들은 월13만원 급식비를 받고 있고, 직원들은 연봉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비과세 한도인 10만원

만 적시하고 있는것이므로 임금차별이 아니라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교수를 제외한 교직원의 임금책정 과정과 설계에 학교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우선은 교직원 임금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식대가 포함되어 임금액이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별도의 식대를 포함하여 책정된 바가 없다면 교수와 식대에서 차액을 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교수와 교직원이 별도의 직군으로 인사와 채용, 임금과 정년등에서 근로조건이 달리 적용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학교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다면 불합리한 차별을 주장하여 식대를 동일하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2 2020.10.11 133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비 지원과 위약예정금지 2 2020.10.11 726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0.10 21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입니다 연락했던 목록 지급해주겠다는 대화까... 1 2020.10.09 7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휴업 고소 문제 1 2020.10.09 328
휴일·휴가 상시5인미만인가요 1 2020.10.09 217
근로시간 휴일에 긴급대기라는 명분하에 업무 강요를 합니다 1 2020.10.09 531
기타 고용유지 지원금 1 2020.10.08 129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1 2020.10.08 571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1 2020.10.08 200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541
»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08 2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2020.10.08 1273
근로시간 초과된근무수당계산방법 1 2020.10.08 7691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295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881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35
근로계약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2020.10.07 1314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62
Board Pagination Prev 1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