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옹e 2020.10.08 10:38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급여일이 월15일때 (7월 기준 8/15 지급)

7월 월급을 8/31, 9/26, 9/29일로 나누어 받았고

8월 월급은 아직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한달이상 지급 지연되는달이 2달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5월 월급을 7/1, 8월은 받지 못 한 상태인데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 함은 1)이직일(퇴사일) 이전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3)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을 의미합니다.

    2) 귀하의 경우 5월 급여 지급일은 2020.6.15에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2020.7.15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8.15에 지급 받아야 할 7월 급여액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4)현재로선, 9.15에 지급받아야 할 8월 급여를 10.15에 지급받지 못하고 11.15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하거나 11.15에 지급받았으나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295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876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2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35
근로계약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2020.10.07 1307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61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0.10.07 238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286
기타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2020.10.07 3609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1 2020.10.07 283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679
기타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2020.10.07 1386
임금·퇴직금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2020.10.07 4013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2020.10.07 163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20.10.07 3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풀이가 궁금합니다. 3 2020.10.07 769
임금·퇴직금 주18시간 근무시 주휴,연차,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10.07 801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10.07 8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1 2020.10.07 363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28
Board Pagination Prev 1 ...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