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입사했을 당시 주 20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때 연차갯수를 월차의 개념으로 1달에 1개씩 발생하는것으로 진행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15개 발생하는걸로 처리 했는데
그후 2020년이되고 코로나로 인해 근무 일수를 주 8시간 2회 출근으로 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요?
연차이니 근무 햇수로 그냥 계산하는지요?
2018년 입사했을 당시 주 20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때 연차갯수를 월차의 개념으로 1달에 1개씩 발생하는것으로 진행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15개 발생하는걸로 처리 했는데
그후 2020년이되고 코로나로 인해 근무 일수를 주 8시간 2회 출근으로 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요?
연차이니 근무 햇수로 그냥 계산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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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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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 2020.10.07 | 363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청구권 1 | 2020.10.07 | 283 | |
근로시간 |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 2020.10.07 | 1691 | |
기타 |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 2020.10.07 | 1389 |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한다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합니다. 주 16시간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3.2시간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런 경우 근로형태에 따라 계산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총 휴가일수(15일)에 3.2시간을 곱한 48시간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로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