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달리 2020.10.07 11:46

안녕하세요? 상담드립니다~~

저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발생한  연차를  사용 하지 못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비용으로 안주고 있습니다.

1. 스케줄 근무라서 야간근무시에는 휴가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주간근무시 월~금 (공휴일 출근)에만 사용 하고 있습니다.

2.  주간근무시 월~금 연차를 사용 할 수 있고, 다른 스케줄 근무자도 있어서 일년에 약 7회 정도 주간근무시 2일 ~3일 연차가 가능 합니다. (7주 주기로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음)

3. 즉, 저의 연차가 15개 이상일 경우  계산해보면, 연차를 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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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 후 1년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사라지나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차기년도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이 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3.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시나 연장근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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