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sos 2020.10.07 10:40

통상임금 계산 방법 및 계산풀이 좀 알고 싶어서요

주 5일 근무에 주 37.5시간으로 계산을 해야됩니다. 아침 8:30-17:00 근무시간으로 어제 노동부에 출석해서 다녀오니

주 37.5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지 맞는거라고 40시간으로 하면 틀린거라고 하셔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계산한건지 꼬치꼬치 물으셔서 여기 사이트에서 자동계산 한거라고 했는대

왠지 설명을 해야 될거 같아서 주 37.5 시간 기준으로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급 2,083,725 이며 ., 다른 수당은 없구요 연간 총상여금 2,083,725 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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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10.1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침 8시30분에 출근하셔서 17시에 퇴근하신다면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8시간 30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 즉 7.5시간입니다.
    또 주5일 근무한다면 7.5*5일=37.5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시급환산)는 근로기준법 6조 2항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1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인 (37.5+7.5)*52주/12=195시간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195시간으로 나누면 귀하의 시급(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oosos 2020.10.14 11:28작성

    상여금은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195시간 / 2,083,725 = 통상시급이라고 하셨는대 상여금은 2,083,725/12 한금액 173,643+2,083,625/195시간 하면 통상시급이 나오는게 맞죠 ? 그렇게 나온 통상시급*7.5를 해야 하루 임금이나오나요 ?

  • soosos 2020.10.14 11:34작성
    아니면 시급곱하기 8시간으로 곱해야 하루 임금이 나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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