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블루 2020.10.06 23:45

2020년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10월30일은 금요일이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일 안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주휴수당 조건이 계속근무조건이 붙어있더라구요

토요일이 주휴수당이 나오는조건이라면 10월 임금이 한달임금이 나오겠지만

주휴수당이 안나오면 하루치가 덜 나오겠죠

저같이 생각하는사람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검색을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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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3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이란 계속근로에서 오는 피로를 풀고 다음주의 근로를 배려하기 위해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써 원칙상 다음중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다음주 근로와 상관없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이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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