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휴직 중에 있고 10월에 직원을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을 했을 시, 휴직을 유지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휴직중인 직원 2명 중 1명이 회사가 아닌 다른 일(출강)을 하게 되어 개인 수입이 생겼는데 이러한 상황이 부정수급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전화상담을 따로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휴직 중에 있고 10월에 직원을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을 했을 시, 휴직을 유지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휴직중인 직원 2명 중 1명이 회사가 아닌 다른 일(출강)을 하게 되어 개인 수입이 생겼는데 이러한 상황이 부정수급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전화상담을 따로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 2020.10.07 | 8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 1 | 2020.10.07 | 361 | |
근로시간 |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 2020.10.06 | 919 | |
임금·퇴직금 |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 2020.10.06 | 10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 2020.10.06 | 1848 | |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 2020.10.06 | 180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 2020.10.06 | 1208 | |
휴일·휴가 |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2020.10.06 | 24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 2020.10.06 | 2714 | |
임금·퇴직금 |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 2020.10.06 | 68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 2020.10.06 | 266 | |
임금·퇴직금 |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 2020.10.06 | 30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10.06 | 1417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10.06 | 8351 | |
기타 |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 2020.10.06 | 1846 | |
고용보험 |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0.06 | 3519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 2020.10.06 | 65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2020.10.06 | 339 | |
임금·퇴직금 |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 2020.10.06 | 286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06 | 232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되며, 소위 투잡의 경우 부정수급의 가능성으로 인해 실무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