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맷뀨 2020.10.06 13:02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사한 지 1개월 후에 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업무가 달라 수습 3개월 종료 후 자진퇴사하려고 합니다.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3개월(11월 말에 종료)로 명시되어있고, '수습계약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 기간 종료 후 제가 정규직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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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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