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이 2020.10.06 04:20

약 18개월 재직 중 8월 말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 일주일 결근하게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출근명령서 등을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고 부재중 전화 몇 통, 전화좀 달라고 문자, 카톡메시지 몇개가 와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전화를 받지 못했고 문자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근시간 이후 직장에 잠깐 들러서 그곳에 있던 제 짐들이 필요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던 중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무단결근-징계해고로 생각됩니다만 통보받은게 아얘 없어서.. 짐작할 뿐입니다.)

퇴직처리가되었구나 알게된 것은 xx은행에서 퇴직급여 수령을 위해 irp 계좌개설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짐작하였습니다.

계좌개설을 하였고 며칠뒤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만 해고 관련하여 구두 또는 문자, 서면으로 통보받은것은 없습니다.

10월 6일 오늘 확인해보니 9월 11일부로 건강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10월6일 지금까지 해고 관련 직장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받은것은 없습니다.

징계해고 관련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받은것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보다는 부당해고(징계해고 절차 무시 및 해고사실 서면 미통보)로 진행하려 하는데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시 부당해고(서면 미통보)가 일반적인 부당해고와 다르게 취급받는 것이 있는지요?

제가 신경써야하거나 조심해야 할 것(예를들어 무단결근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든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요약하면,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시 출근명령서 미발송, 정당한 징계절차 및 정당한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성립 가능유무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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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절차, 양형이 있어야 하고, 통상 무단결근의 경우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긴 합니다. 따라서 사유와 양형은 충족하더라도 절차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해 해고를 했더라도 위의 서면통지를 위반했거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 결정이 난 뒤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해고할 수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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