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명 정도 일하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에 연차사용없이 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법정공휴일에도 1.5배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근무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근로자는 병원에서 정하는대로 따라야 맞는건지 문의 드리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저희는 법정공휴일은 근무를 하지않는 쪽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시할만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80명 정도 일하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에 연차사용없이 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법정공휴일에도 1.5배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근무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근로자는 병원에서 정하는대로 따라야 맞는건지 문의 드리고 싶어 글을 남김니다.
저희는 법정공휴일은 근무를 하지않는 쪽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시할만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 2020.10.06 | 316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10.06 | 1417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10.06 | 8393 | |
기타 |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 2020.10.06 | 1878 | |
고용보험 |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0.06 | 3589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 2020.10.06 | 663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2020.10.06 | 340 | |
임금·퇴직금 |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 2020.10.06 | 290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06 | 232 | |
근로계약 |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 2020.10.05 | 1262 | |
해고·징계 |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666 | |
» | 휴일·휴가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10.05 | 262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0.10.05 | 709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무급휴가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528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5 | 30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여부 1 | 2020.10.05 | 363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3 | |
휴일·휴가 |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 2020.10.04 | 856 | |
근로시간 |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 2020.10.04 | 11513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 2020.10.04 | 976 |
귀하의 말씀처럼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유급휴일로 내년부터 부여됩니다. 따라서 법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조건이나 휴일근로의 경우 명확하게 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서 해석에 의존합니다.
즉 휴일근로는 애초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 근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도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관례인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7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