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미달 2020.10.05 16:52

수고많으십니다.

격일제 기전주임님이 병가로 일근직근로자가 아래 기간동안 대체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체근무시 지급해야할 수당계산은 아래와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9/17~ 9/29 일 격일근무

평일 오후 6시 ~ 익일 8시 ( 총 14시간) - (휴게 : 저녁 1 , 야간 5.5 = 총 6.5시간) = 7.5시간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 총 11시간) - (휴게 : 점심 1 , 저녁 1 = 총 2시간 ) = 9시간

공휴일 오후 10시 ~ 익일 6시간 ( 총 8시간 ) - (휴게 5.5시간) = 2.5시간


3,300,000 / 209시간 * 7.5시간 * 5일 * 1.5 = 888,160원

3,300,000 / 209시간 * 9시간 * 2일 * 1.5 = 426,320원

3,300,000 / 209시간 * 2.5시간 * 2일 * 2.0 = 157,890원


총 지급액 1,472,37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감단승인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1) 평일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익일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5.5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하여도 2.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감시단속 근로의 경우 근로자 수 및 해당 업무를 기준으로 적용제외 승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자만 변경되었다면 휴일, 연장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즉 감시적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이 경우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2020.10.06 1919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2020.10.06 18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2020.10.06 1214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20.10.06 25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2020.10.06 2714
임금·퇴직금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2020.10.06 6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2020.10.06 278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1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17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394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878
고용보험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0.06 3594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2020.10.06 6637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46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0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2
근로계약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2020.10.05 1262
해고·징계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2020.10.05 669
휴일·휴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10.05 262
»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2020.10.05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