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 2020.10.04 10:28
연차 기산일 변경으로 인해 차년도에 추가지급해야하는 연차갯수와 연차 산정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연차 기산일>
기존:1.1~12.31
변경:4.1~3.31

예)기존_연차 기산일 1.1~12.31
    근무일20.1.1~20.12.31
    ->연차발생 15개/사용기간 21.1.1~21.12.31 
     (근무일수365/365일)*15일
    변경_연차 기산일 4.1~3.31
     근무일20.1.1~21.3.31
     ->연차발생 ?개 /사용기간  21.4.1~22.3.31
     (근무일수?/?일)*?일

연차 기산일이 변경됨에 따라  21.1.1~21.3.31 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여해야하는 연차갯수와 산정식이 궁금합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1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4월 1일을 기점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일 기준은 총 26개가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은 1.1~3.31.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추가 부여하면 됩니다. 즉 15개*90/365=3.69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연차발생 갯수 문의 1 2020.10.04 855
근로시간 주6일근무 실업급여시 1일근로시간 1 2020.10.04 1146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2020.10.04 97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20.10.03 261
임금·퇴직금 사무직원이 월 8회 운전직 수행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 1 2020.10.03 938
비정규직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2020.10.02 48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 8시간 후 00시~06 야간작업 관련 야간수당 문의 1 2020.10.01 2363
직장갑질 공공기관 부당진급누락 관련 상담입니다. 1 2020.10.01 1897
근로계약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228
고용보험 부모님 간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 1 2020.09.29 2002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25
임금·퇴직금 회사 퇴직분담금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20.09.29 289
해고·징계 퇴직일자 산정 1 2020.09.29 305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지금 관련 상담 요청 건 1 2020.09.29 186
임금·퇴직금 반납한 상여금 회수 및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1 2020.09.29 503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0.09.29 487
해고·징계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1 2020.09.29 5577
휴일·휴가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2020.09.29 1146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2020.09.29 2482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54
Board Pagination Prev 1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