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2020.10.02 19:49

저는 서울 모 시내버스회사에 촉탁직으로 1년씩 2년차 근무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지난 3월 (5월 30일 계약기간 만료일임)

코로나19 유행으로 정규직이 연차사용을 하지않아 근무 자리가 없다하여 정상적인근무를 다못하였습니다

(시내버스는 월 22일 근무를 만근을 원칙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함)  기본급및 각수당을 저의 규책과ㅣ 무관하게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저희 회사노조 단체협약21조(  휴업수당) 에는  서울시 감차명령 및 회사 규책사유로 승무를 못할시 근무한것으로 간주 기본급을 지불하여야한다  또한 취업규칙47조(휴업수당)에도  위와같이 기본급을 지불한다라고 되있으나  지불받지 못하였고

또한 서울 버스 회사는단체협약 11조(운전직의 근무제도)  단축근무란 (시간외근무)제도를 운영하는데 격주 오전근무 마지막날 6일차에 5시간내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 근무를 배제하고 단축근무를 오전오후 연속 근무 배차하여 부당한 노동 행위를 행하고 이또한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아닌 평일 오후 근무로 데체하여 수당지급을 아니하며

(저희회사 정상근무는 오전 2회 오후3회 이며 오전오후근무시간은 9.5시간으로 하며 단축금무는 오전2회 오후1회로 각 7.5시간으로 계산 도어지고 있음)

또한 단협 29조 (차별대우금지) 여하한 차별대우를 하지못한다   ( 촉탁직은 단협 임금 조견표 대로 1호봉 기준 년 5%를 씩 5년차까지 삭감하는것으로 그이상에 차별을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와같이 퇴직금 달에 근무를 배제하여 상 여금 및 퇴직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않는것은 재계약을 빌미로 이의제기를 못하겠지하는 생각인것 같은데 위에 내용상 미지급분

3월  기본급 12일 932.000원  주휴수당 233.232원 월차77.744원 무사고수당 165.000원      합1.408.904원

월4  기본급 4일 310.976 원   및 상여금약 550.000 퇴직금 약300.000만원             총  2.569.880원    의 금액이 감소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단협 및 취업 규칙 위반에서 비롯된것으로 

단협및 취업규칙위반 처벌과 위의 금액을 청구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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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되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이 귀하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작동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위에서 말씀드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조합법 92조에 따르면 단체협약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므로 휴업수당 미지급과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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