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개선 2020.10.01 04:3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법정기준근로시간의 1일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가 원칙이며, 현재 회사는

회사입장 : 1일기준을 00시부터 24시까지하여 계산합니다. (야간작업 준비시간은 고정OT에 포함)

                 고정OT 회사 전체 구성원에게 지급(사무/현장 모두 포함)


근로자입장 : 소정근로 09~18시 근무(8시간) 후 00시 작업전까지 작업 준비 및 대기시간(사무실 및 자택 등) 연속성 업무로

                     위 1일 통산 00시~24시 이외 연장근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2.연장근로 : 1일8시간 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보상

문의 : (월) 8시간 소정근로 후 (화) 00~06시 야간작업 후 퇴근 時

          화요일 소정근로 8시간을 안하기 때문에 아무 보상이 없는것인지?


3.작업 관련 현장 등 이동 시간

회사입장 : 작업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시간 : 근무시간에서 제외 (출.퇴근 개념과 동일) 

문의사항  예정된 작업을 위한 이동 시간은 출/퇴근의 개념으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회사에서는 당일 9시~18시까지 8시간 소정근로하고 퇴근(사무실 및 자택대기 - 사용자 측 전화 등) 00시에 야간작업을 하게되면 위의 1일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어 당일의 계속 근로가 아닌 

익일의 새로운 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아닌 소정근로가 되며. 따라서 연장근로 지급의무는 없으며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것을 원칙으로 얘기함


회사 측 예시)

00~06시 작업, 시급이 10,000 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추가수당은 총 30,000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10,000원 * 6시간 * 1.5배 = 80,000원 –지급의무 없음

야간근로수당 : 10,000원 * 6시간 * 0.5배 = 30,000원 – 지급의무 있음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 후 연속성 업무로 인한 새벽 작업에 대해 계속 근로가 아닌 다음날 소정근로로 적용하는 부분이 맞는것인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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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전일의 근로가 익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기존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24시간내에 단절적으로 행해진 2회의 근로는 각각 별개의 근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1일 3교대 근로시 작업교대전 시업시간으로부터 익일 작업완료시간까지 24시간 이내에 16시간을 근무하였다하여 익일 8시간 작업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법무 811-19544, 회시일자 : 1980-08-06

    위의 행정해석에도 불구하고 각 근로시간의 사이가 짧고 사실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위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이기 때문에 야간근로가산을 해야 할 것 입니다.

    3. 사업장 내에서 업무준비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순수한 출퇴근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자택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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