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몽 2020.10.01 01:55

공공기관 부당진급누락 건에 대한 상담입니다. 이야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히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은 최근 7년간 입사 후 1년 9개월 뒤 자동진급(6급에서 5급)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전 2018년 2월 1일에 저를 포함한 신입 동기들 8명과 함께 현재 공공기관에 입사하였고(중도 퇴사자 2명), 인사담당자로부터 1년 9개월 뒤 자동진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를 제외한 저희 6명의 진급일은 2019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서는 2019년 11월 1일에 저희 6명의 진급을 별도 통보 없이 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자, 회사가 바쁘기 때문에 진급이 미루어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급이 계속 미루어지자 2019년 12월 경, 저와 다른 동기 1명이 경영지원실장(기관장 해임으로 인한 인사권 직무대행)에게 상담을 하려고 하였으나, 인사담당자가 이를 눈치채고 저희를 불러 "너희 모두 진급이 될 것이니 걱정 말라" 라는 이야기를 하여 경영지원실장과의 상담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사담담자는 "XXXX본부 정기감사에서 예전에 자동 진급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와서 인사평가를 해야하고, 형식적인 절대평가를 할 예정이나 너희 모두 진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 말에 이루어진 인사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한 2명은 진급에서 타당한 사유 없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경영지원실장이 3분의 2만 누락시키자는 말을 하였다고 인사담당자가 말을 하였고 인사담당자는 책임 회피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경영지원실장에게 해당 건에 대해 문의를 하였지만, 회피하는 답변밖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조만간 진급이 될 것이니 기다려라"라는 말만 번복하였고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진급누락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 시 신규 직원들에게 구두로 통보한 진급내용을 타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점

2. 기존에 없던 평가지표를 원래 진급일인 2019.11.01. 이후에 만들고, 입사 시의 통보와 다르게 이를 부당 소급 적용하여 2명을 진급누락시킨 점

3. 최근 7년간 모두가 근속진급하였으나, 사유 없이 2명을 최초로 누락시킨 점

4. XXXX본부 정기감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인원을 고의로 진급 누락시킨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점

5. 관련자들이 정당한 사유를 해명하지 아니하고 지속해서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점.

저희는 2명을 타당한 사유없이 누락시킨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사내 노무사를 통해 신규 인사팀장 및 신규 기관장에게 해당 건에 대한 진행과정 및 구제요청문서를 만들어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장 및 인사팀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증거 및 음성녹취파일 등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은 쉽게 증명이 가능하며 사측에서 해당 비리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 감사원 및 언론에 정식으로 제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두로 1년 9개월 뒤 자동진급(근속진급)임을 통보받았고, 이를 여러명이서 들었기 때문에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근속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판시되어 있는데, 인사담당자는  XXXX본부 정기감사를 핑계로 "자동승진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통보 및 동의도 없이 저렇게 진급체계 변경을 하는게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2. 부당진급누락으로 인한 임금 손해분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

3. 진급누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경영지원실장(곧 퇴직예정)에게 있는데, 경영지원실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혹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위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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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해고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고과평가는 위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하의 말씀처럼 당연히 진급할 수 있는 근속승진의 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속승진, 자동승진의 부당한 누락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의 말처럼 자동승진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규정등의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순 없을 것 입니다.

    2. 위의 구제신청을 통해 임금차액분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취지의 범주에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도 가능하나 위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감독관청(주무부처)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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