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휴가중 퇴직을 희망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퇴직일자를 언제로 하는게 타당한가 회사에 제시하는 것 입니다.
1안) 한국 입국일 : 9/5
2안) 휴가 종료일 : 9/24
※ 관련 정보
- 근무지: 해외 사무직
- 입사일: 2019.9.20
- 휴가일: 2020.9.5 ~ 9.24 / (18일간)
*한국의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 9.5 ~ 9.21 / (14일간)
*휴가(주재규정에 의거된 1년1회 휴가) : 9.21 ~ 9.24 (4일)
1)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귀하가 퇴사할 날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일 이전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처리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국일과 무관하게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9/24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9.25로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