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AS 2020.09.29 09:13


오늘 추석 전날이라 오전근무만 하고 업무를 마치기로는 하였습니다.

말일이라 일부 직원들은 남어서 잔무를 볼것이구요.

그런데 현장직원 한분이 오전반차를 내었어요.

저는 이게 연차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잔무를 남아서 보는 분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할것은 아니거든요.


이런경우 반차가 적정한지 질의 드려 봅니다.

전례가 생길것 같아서 신중해야 할것 같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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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반차가 연차휴가 전일중 절반에 해당하며 사업장 내에서 반차 사용의 관행이나 규정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청구했다면 해당 반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허용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 반일 사용을 요청했음에도 전일 사용으로 처리한 것은 4시간의 연차휴가 반일에 대해 임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한 행위가 되어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3) 정히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이기적이어서 사업장 근태 질서를 위해 문제삼아야 하겠다면 오후에 업무를 부여하여 근로제공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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