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주 5일 (월~금), 하루 6시간씩(18~24) 일하는데 이번 추석때 수목금 쉬기로해서 2일만 출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최저시급받고 하고있는데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사장이 퇴근 20분 정도 일찍하라했는데 주휴수당을 안준적이있습니다. 점장이 장사안된다고 오늘 일찍 가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편의점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주 5일 (월~금), 하루 6시간씩(18~24) 일하는데 이번 추석때 수목금 쉬기로해서 2일만 출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최저시급받고 하고있는데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사장이 퇴근 20분 정도 일찍하라했는데 주휴수당을 안준적이있습니다. 점장이 장사안된다고 오늘 일찍 가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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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 2020.09.29 | 4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1 | 2020.09.29 | 5589 | |
휴일·휴가 |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 2020.09.29 | 1146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 2020.09.29 | 2495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 2020.09.29 | 6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0.09.29 | 160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0.09.29 | 160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계약후 성과급과 상여 미지급 1 | 2020.09.29 | 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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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 사유 1 | 2020.09.28 | 1160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1 | 2020.09.28 | 12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 1 | 2020.09.28 | 39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체당금 문제 1 | 2020.09.28 | 405 | |
근로시간 |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 2020.09.28 | 1674 | |
휴일·휴가 | 연차조정 1 | 2020.09.27 | 383 | |
기타 | 격리,의료 폐기물 1 | 2020.09.27 | 12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20.09.25 | 312 | |
기타 | 고용승계 권고사직 1 | 2020.09.25 | 596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40 | |
해고·징계 |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 2020.09.25 | 2348 |
1) 추석 연휴가 유급휴일이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1일 6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할 경우 1주 3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며 1일 6시간 소정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 6시간에 2020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고 1일 통상임금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면 조퇴를 하던지, 지각을 하던지 해당 주 주휴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일찍 퇴근 시킨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주휴수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