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ira 2020.09.28 18:28

 편의점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주 5일 (월~금), 하루 6시간씩(18~24) 일하는데 이번 추석때 수목금 쉬기로해서 2일만 출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최저시급받고 하고있는데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사장이 퇴근 20분 정도 일찍하라했는데 주휴수당을 안준적이있습니다. 점장이 장사안된다고 오늘 일찍 가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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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추석 연휴가 유급휴일이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1일 6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할 경우 1주 3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며 1일 6시간 소정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 6시간에 2020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고 1일 통상임금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면 조퇴를 하던지, 지각을 하던지 해당 주 주휴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일찍 퇴근 시킨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주휴수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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