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t 2020.09.25 16:21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에서 도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연차정산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는 매년 12/31일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급일 당시, 휴직자여서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언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 12/31에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잔여연차수당을 차년도에 이월시켜서 차년도 12/31에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노동OK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자의 경우도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여일수를 근로자 복귀 이후에 연차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차년도 12월 31일에 미사용분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불이익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와 합의과정을 거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1 2020.09.29 5608
휴일·휴가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2020.09.29 115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2020.09.29 2513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5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09.29 160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10
임금·퇴직금 월급제 계약후 성과급과 상여 미지급 1 2020.09.29 560
임금·퇴직금 이번 추석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28 1504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유 1 2020.09.28 1160
해고·징계 대기발령 1 2020.09.28 132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 1 2020.09.28 3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체당금 문제 1 2020.09.28 405
근로시간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2020.09.28 1694
휴일·휴가 연차조정 1 2020.09.27 383
기타 격리,의료 폐기물 1 2020.09.27 121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0.09.25 312
기타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20.09.25 596
»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20.09.25 1340
해고·징계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2020.09.25 2370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문의 1 2020.09.25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