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가오 2020.09.24 13:52

안녕하십니까~ 육아휴직자 연차부여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당사는 연차부여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예) 출산휴가 (19.11.11~20.02.08), 육아휴직 (20.02.09~21.02.08) 중인 A 직원

     질문1. 20. 1월 연차부여 해야 하는지?

     질문2. 질문1.에 대한 연차수당을 21년 1월 지급해야 하는지?

예) 육아휴직 (19.01.01~19.12.31)이었던 B 직원

      질문1. 19년 육아휴직중인 직원에게  18년 근무일수에 대한 연차부여를 19년 1월에 하고

                  연차수당은 20년 1월에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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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2021년 1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3.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없는 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만큼 1년 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육아휴직자는 촉진이 불가하므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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