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추트레인 2020.09.24 12:34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9년정도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게되어 중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직장에서는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처리가 되어 퇴사일자는 9/14일입니다.

전직장의 급여지급일은 매달 21일로 9/21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받은 금액이 많이 작아 해당 금액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전직장의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연봉은 기본급과 업적상여, 중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매년 2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시에 위 금액이 모두 표기되어 있어 연내 인사고과나 업적으로 인해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다만 올해 급여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률이 확정이 되면 회사측에서는 소급분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제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시에 이번달 받게될 급여항목은 기본급, 업적상여, 중식비, 명절상여, 소급분 입니다.

5. 9/21일날 제가 받은 급여는 기본급, 중식비 14일분(각종 세금 차감)이며 나머지 항목은 재직자 조건에 위반되어 지급이 안된다 합니다.


문의 1. 위 업적상여는 호칭만 업적상여일뿐 올해 제가 받기로 하는 금액이 확정적이고 정규직 모든 직원이 해당 급여를 지급 받고 있어 이른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14일분의 업적상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지요?(사내 규정상 업적상여는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다하나 확인은 못했습니다.)


문의 2. 중식비 또한 모든 직원이 지급받고 있는 항목 중 하나로 해당 급여를 기본급처럼 일수로 분할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문의3. 퇴사일이 9/14일인바 이 날짜 이전에 올해 급여인상률이 확정되었다면, 올해 1~8월 미지급된 급여인상분, 소급분 지급을 요청할수 있을지요? 당 회사는 노동조합 등이 있지 않아 급여인상률 확정시기를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9/15~20일 사이에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인것 같습니다.


전직장에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계산 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내규정상 재직자 조건이 있는한 나머지는 지급이 무조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다면 노동부 민원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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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적상여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귀하께서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재직자 요건이 갖춰지면 추가로 성취요건이 발생하여 고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업적상여가 사실상 정기상여와 같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의 성격이라면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상여금에 재직자요건이 부가되었다고 무조건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025282, 선고일자 : 2018-12-18

    ... 피고의 정기상여금이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이고, 피고는 급여규정에 있는 재직자조건에 따라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온 바, 피고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재직자조건이 무효인 이상 피고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중식비의 경우도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지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3. 귀하의 재직기간에 급여의 소급인상이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 후 결정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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