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87 2020.09.23 20:50

 

개인의원이고

요즘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되나요? 병원에서일자리 안정지원금 받고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4년 3개월 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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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5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한 후 사업주가 계약만료 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2)그러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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