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야2225 2020.09.22 22:26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4개월 무급정직중입니다


9월 8일부터  1월 8일까지 정직기간이고 복직하려고하는데


혹시나 사측에서 보복심에 제가 할수없는 직종으로 전환하고 퇴사를 종용할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만약 무급정직 후에 퇴사하게됐을때 4개월동안 무급이었는데 직전 3개월급여로 책정되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퇴직금 계산시 무급정직 기간까지 포함되서 3개월로들어가나요?


예시) 16년 1월입사  21. 2월퇴사 월급여 세전180

11월 -무급 ,12월 -무급,1월- 무급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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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징계로 인한 무급정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정직기간 역시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5.11) 역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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