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인이상 사업장이며 4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직원들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15일씩 인원수를 정하여 근무하도록 지시하고있습니다.
부서별로 절반의 인원은(10월1일~15일) 나머지 절반의 인원은 (16일부터~ 말일) 까지의 스케줄을 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체협약 관련조항입니다.
제45조(임금저하 불가)
회사는 직원의 배치전환,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저하,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질의요약
1. 유급휴직 1개월 이상과 15일씩 쪼개서 직원을 근로시키는 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근로자 동의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2. 유급휴직은 1개월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15일씩 나눠 근로를 시키는것은 단축근로인가요?
3. 단축근로라면 단축근로가 끝나는시점으로 3개월 이내에 퇴사시 퇴직금이 저하되나요?
4. 단협상 임금저하 불가 조항이 있는데 노조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유급휴직 또는 단축근로, 기본급 삭감이 가능한가요?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경영상의 사정으로 휴업을 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휴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2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업기간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그러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단협문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협 45조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며, 휴업기간에도 근로자에게 기본임금을 주도록 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가 부분적으로 휴업을 한 것이고, 근로자의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