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원이구요. 1일 8시간/ 주5일 /월 기본급 300만원 일때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① 300만원/ 30일 = 100,000원
② 300만원/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어느게 맞는건가요?
어느분은 정규직 월급제는 한달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①, ②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원이구요. 1일 8시간/ 주5일 /월 기본급 300만원 일때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① 300만원/ 30일 = 100,000원
② 300만원/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어느게 맞는건가요?
어느분은 정규직 월급제는 한달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①, ②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친족 부양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수급자격 질... 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양악수술 1 | |
기타 | 자가격리자 수당 지급여부 1 | |
임금·퇴직금 | 임원 임금체불 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 |
고용보험 | 질문 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근로 계약서 문의 1 | |
임금·퇴직금 |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
노동조합 | 고용유지지원조치로 인한 단축근로, 단체협약 위반 관련 질의 1 |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의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 1 |
무엇 때문에 일급을 계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을 계산하신 후 일급으로 환산하시는게 정확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등은 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등을 계산하실 때는 통상임금일급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300만원/209시간*8시간이 통상임금 일급 계산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