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4시간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정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9시출근 -- 13시30분 퇴근 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근무시간중 30분 휴게시간 없이
13시에 퇴근하고 싶은데 ---- 근로계약서와 달리 13시에 퇴근 가능한가요?
1일 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4시간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정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9시출근 -- 13시30분 퇴근 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근무시간중 30분 휴게시간 없이
13시에 퇴근하고 싶은데 ---- 근로계약서와 달리 13시에 퇴근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 2020.09.22 | 6647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2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297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1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267 |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14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75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35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757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04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3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27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598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15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21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31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38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005 |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조기퇴근한다면 근로자에게도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당사자인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