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임원 2020.09.22 13:03

1일 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4시간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정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9시출근 -- 13시30분 퇴근 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근무시간중 30분 휴게시간 없이

13시에 퇴근하고 싶은데   ---- 근로계약서와 달리 13시에 퇴근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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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조기퇴근한다면 근로자에게도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당사자인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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