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180만원
일요수당 : 일요일 근무시 지급
대휴수당 : 평일중 비번날 쉬지못하고 일하게되면 지급
특근수당 : 공휴일(8/15 광복절, 9/30 추석연휴 등등) 일하면 지급
교통비 : 야간근무 발생되면 근무일수에 맞게 지급
조출수당 : 조출이 발생되면 근무일수에 맞게 지급
저희 회사에서는 저렇게 지급을 합니다
1) 위 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일까요?
2) 특근수당계산이 통상임금 ÷ 30일 * 1.5배 이 맞나요?
통상임금 ÷ 209 * 1.5배 하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고 이에 더해 산정하는 시점(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해 지급받는, 즉 미리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성도 통상임금의 주요 지표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기본급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 없어 보입니다. 교통비의 경우도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월 단위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아래의 내용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