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피보험 단위가긴은 200일정도 되며
가입기간은 420일정도 되는 수급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기준이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며 120일 수급기간을 주셧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수급 자격이고
수급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피보험 단위가긴은 200일정도 되며
가입기간은 420일정도 되는 수급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기준이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며 120일 수급기간을 주셧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수급 자격이고
수급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3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27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598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15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69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21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33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38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008 | |
기타 |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 2020.09.21 | 70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9.21 | 227 | |
고용보험 | 4대보험관련. 1 | 2020.09.21 | 356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 2020.09.20 | 299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9.20 | 4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 전직장 재계약 이후 1 | 2020.09.19 | 637 | |
기타 |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 2020.09.18 | 195 | |
해고·징계 |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 2020.09.18 | 211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최종근무일?? 1 | 2020.09.18 | 649 | |
휴일·휴가 | 개정 된 연차 휴가 1년 미만자 소멸 시기 문의 1 | 2020.09.18 | 398 |
임금이나 보수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을 피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피보험기간중 보수가 발생한,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피보험기간의 경우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이직 전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도 합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