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6일 입사이후, 3차례의 고객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각 프로젝트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 야근과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였습니다.
잦은 핸드폰 사용은 아무래도 주 업무가 핸드폰 APP test다 보니, 핸드폰 사용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건강상의 문제로 연차나 회사 출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팀장님께 보고하여 연차를 상신하였습니다. 


7월1일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며 태도불량과 업무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강제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프로젝트 끝나고 본사에 대기발령 되자마자, 회사측에서 강압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통보받은 강압적인 상황이라 선택지가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얘기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습니다.
다시 다니게 해준다며 선택을 강요당하며 잘못에 대한 사유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시말서와 각서요구 조건을 붙이기 전에는 다니겠다고 했으나
시말서와 각서 요구 조건을 붙인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을 한게 없었습니다. 연차도 적법하게 썼고 무단결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각서와 사유서(시말서)라는 조건을 붙이는것이 복직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회사에서 해고철회 얘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해고철회 얘기도 없었으니 철회되진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고철회였다면 해고철회 통보를 따로 문서화해서 저한테 줘야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계속 시말서 작성을 독촉하였으며 , 반복적으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이사님께서 다시 해고통지서대로 이행하시라고 하셔서 해고통지서대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고처리를 해주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으며 통지서 받은 직후 
회사에서 제 의견도 없이 해고 처리가 아닌 개선의지 각오발표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도 부탁하였지만, 2달이 지난 지금도 작성해주지 않고 있으며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도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하였습니다.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드렸으나, 2-3주가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자진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직확인서 작성 및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변경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자진퇴사였다면 회사에서 2달동안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고통지서 및 해고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도 자진퇴사로 한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코드 26번 '중대한 귀책사유'에도 포함되지 않는점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코드 26번 항목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저는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점 알려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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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께서 궁금하신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단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셨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철회가 없었다면 유효한 해고의 서면통보라고 볼 수 있으나 향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시도, 이의제기 등의 근거를 남겨두시고 이를 바탕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임에도 자진퇴사라고 신고하였다면 거짓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한 것이므로 해고통지서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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