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야기농 2020.09.19 12:02

실업급여 수급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8년 12월 부터 시작해서 20년 2월까지 근무후 계약기간 종료된 후에 

동일 근무지에서 바로 3월부터 다시 계약하여 휴지기간 없이 근무 하였고

6개월 계약으로 이번 8/31 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 계약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18/12 부터 20/03 그리고 다시 계약후 20/03 부터 20/09로 나뉘어져 나와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총 입사기간이 합쳐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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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 41조에 따라 실업인정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의 문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해당 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후 재입사 하였을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산정에 예외를 두고 있는 법조항이 없는 만큼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후 재입사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충족하고 최종 퇴사시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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