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 2020.09.18 09:38

주 40시간에 주5.5시간 연장하여 기본급을 2,124,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차수당을 받는데 미사용분 19개에 대하여 1,654,520원을 받는데 맞는지 기본급에 연장근로한것도 들어 갈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수당은 포함하되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급휴가시 4대보험 납입여부 상담합니다. 1 2020.09.18 742
임금·퇴직금 복직 대기중 임금보장 3 2020.09.18 166
해고·징계 동업하시는 한분의 결정으로 가능하나요? 3 2020.09.18 160
근로계약 근로계약개시일자 변경 여부 1 2020.09.18 818
여성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09.18 408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맞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9.18 367
» 근로계약 기본급,연차수당 1 2020.09.18 215
비정규직 급해요!!!!마트판촉알바 못하게 되었는데...ㅠㅠ 1 2020.09.18 6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1 2020.09.17 258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47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19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소득신고및감액계산방법 2020.09.17 896
여성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9.17 268
휴일·휴가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9.17 631
직장갑질 문의드립니다 1 2020.09.17 216
근로계약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2020.09.17 251
근로계약 주간 근무계약위반, 야간/당직근무로 실업급여신청 4 2020.09.17 701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1 2020.09.16 69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수령 가능 여부 2 2020.09.16 335
직장갑질 갑질 여부 질문입니다. 2 2020.09.16 543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