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비283 2020.09.17 17:05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에 대해 친절하고 세세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저는 월급제이며 근로계약서 교부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는지 문의를 했으며 입사한지 3달뒤인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교부에 대한 사인을 했고, 회사에서 대표가 직인을 찍어야 하기에 2장 모두 가져갔으며 이후  회사에서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약 1년이 지난 지금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이 궁금하여 회사에 요청을 하니,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사내 인사 기록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자문서로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제 근로계약서를 증명할 사실이 없어지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해 제가 주장할시

사측에서 증명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제가 근무 하고 있는 곳은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업부입니다.

제 소속은 중소기업(000본점)으로 되어있고 (4대보험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학원1이라는 표시가 없음)

실제 근무지는 학원1 입니다. 

해당 교육사업부는 독서실, 학원1, 학원2 3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학원1에서 독서실과 학원2의 

아르바이트 및 직원을 채용하고 운영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본이 독립되어 있을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게 되면 학원1에서 독서실과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5인이하로 운영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직원들은 5인 이상 근무지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중소기업 본점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학원1에서 직원 5인 이상 근무에 관해 입증해야 하는데 

저는 행정직원이기에,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 기록지 또는 월 급여 정산내역 (회사 통장 또는 엑셀로 정리한 장부)를 통해서 직원 5인 이상을 입증 자료로 활용해도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2년을 근무 했습니다. 연차 사용과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학원은 원래 그런곳이다. 라며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작성부터 탐탁치 않아했으며, 관련하여 연차 사용 주장 및 근로자의 기본적인 궁금증을 문의 할때마다

학원은 원래 그런곳이다. 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퇴직전 사업주와 충분히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5인이상이냐 미만이냐가 가장 핵심이라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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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내용의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정한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에 대해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진정등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교부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대해 교부했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았다면 이후 분실하여 교부하지 않았던 부분등에 대해 추후 사용자가 부인할 경우 귀하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교부받았다는 내용만 남아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형식상 근로계약한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귀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내용을 지휘감독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사용자가 됩니다. 그러나 형식상 근로계약만 존재하고 별도의 인적, 물적 조직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교육사업부의 형식을 띄지만 실제 독립적 사업장으로 회계, 인사, 노무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귀하와 중소기업의 근로계약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학원이 귀하의 사업장이 되며 해당 학원의 소유자 혹은 운영자가 귀하의 사용자가 됩니다. 해당 학원1에 채용된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행정직원의 지위에서 확보한 사업장 자료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은 가능하나 근로자 개인정보(급여내역과 계좌정보등)가 드러나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과 개인정보를 불투명하게 처리하여 급여지급내역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진정서에 가공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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