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기간 : 2018.10.1 ~ 2020.9.30
처음 입사 채용공고에 계약직(촉탁직)이지만, 2년뒤 정규직 전환 가능으로 적혀있어서 지원을 하였고, 채용되어서 2018.10.1일 부터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9월 30일)까지 근무하면 2년이 되서 다음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줄 알았는데 9월 4일부터 업무량 조사를 하더니 9/30까지 계약만료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채용당시에는 회사사정이 괜찮았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졌으니 계약직들은 계약연장이나 정규직을 전환하지 않기로 회사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한 근로계약서 2장 모두, 2년뒤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게 좀 불리하게 작용될지 걱정되기는 합니다.
이럴경우, 2년뒤 정규직 전환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당사자가 소송을 걸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매년 근로계약을 하셨다해도 2년을 초과하였다면 소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전환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구두합의 등 별도의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정규직 전환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