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냥꼬냥 2020.09.16 12:00

야간근무시간의 근무표상 근무시간 18:00~익일10:00 입니다.

근무시간배정은 18:00~24:00, 00:00 ~ 06:00시간까지 휴게시간, 06:00~08:00정상근무, 08:00~10:00까지

연장근로로 근무표가 짜여있습니다.

이때 시급으로 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총 받을 수 있는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식으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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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주 근로일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주 5일 근무한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3. 1일 10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지면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밤 10시 부터 익일 12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4. 따라서 1일 10시간*시급10,000만원+ 연장근로 2시간*10,000원*0.5+야간근로 2시간*10,000원*0.5= 12시간에 대해 12만원의 일급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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